고객센터

서울척탑병원에서 진료부터 검사, 치료까지
ONE-STOP·ONE-DAY 진료 시스템으로 빠르게 치료 할 수 있습니다.

증명서(진료기록사본)발급 안내

SEOUL TOP SPINE & JOINT

외래진료 발급절차

외래진료 신청 후 담당의사와 상담

진단서 발급신청

수납 후 발행

입원진료 발급절차

병동 간호실에 신청

진단서 발급신청

수납 후 발행

구비서류
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 본인 (만 17세 이상) 환자 본인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
  • 법정대리인의 신분증
  •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)
환자 본인
(만 14세 이상, 17세 미만의 미성년자)
  • 학생인 경우 : 학생증
  • 학생이 아닌 경우 : 친족 1인의 신분증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환자 친족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인 신분증 사본 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)
  •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의미)
환자 대리인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
  •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
  • 신청인 신분증
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
부상,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사망 사실 확인 서류 (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  • 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행방불명 확인 서류
  •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
    (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중복 위임할 수 없음, 형제와 자매,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)

※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※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※ 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은 3-4일 정도 소요됩니다. (병원 사정에 의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)
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합니다.

031.813.9988

상담 및 문의사항대표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

협력병원
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
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
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
동국대학교의료원
국립암센터
건국대학교병원
보훈공단